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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청문회 보이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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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1-06 14:4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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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의장 김기정) 더불어민주당이 수원도시재단 이사장에 대한 정책검증 청문회를 보이콧하기로 알려지며 배경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수원문화재단, 수원컨벤션센터, 수원도시공사 사장 청문회에도 조문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에서 2명씩 추천하여 하기로 하여 청문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으나 상임위원장이 추천한 위원이 청문위원장을 제외하고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이라는 이유로 불참한 바 있다.


이어 이번 청문회 보이콧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청문위원으로 추천된 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의회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청문위원장을 포함해 9명의 청문위원 중 절반인 4명의 추천권을 민주당의 요구대로 양보했다는 입장이다.


이후 수원시 의정협의회에서 양당과 조율을 통해 각 인원을 추천했다.


특히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민주당 소속 의정협의회 의원이 추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의 위원으로 진행하려했으나 민주당에서 이에 불복하며 보이콧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보이콧 사유와 관련해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정협의회는 의결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해야한다"는, 주장이다


김기정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적극적인 양보를 통해 양당 동수까지 청문위원을 배려했는 데도 보이콧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유감이다"며 "2023년 수원시 행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인사청문을 미룰 수 없기에 어쩔 수 없이 청문위원을 재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한 의원은 "양당 동수인 4대4로 위원수를 양보했다"며 "자당 의원을 의정협의회가 추천한 데 대해 불만을 표하는 이유의 진짜 배경이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시와 시의회의 인사청문 관련 협약에는 집행부 요청 후 7일이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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