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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국힘" '이재준 시장 인사업무 협약 무시' 재발 방지 기자회견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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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1-12 12: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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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인사발령에 대한 인사업무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일 오전 10시 브리핑룸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에 대한 재발 방지 및 인사업무 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기획경제부위원장, 광교1,2동)은 "협약서는 신의원칙을 그 기본 전제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와 맺은 인사업무 협약서의 작성 취지를 무시하고 의회와 어떤 협의도 없이 의회사무국 파견 직원에게 보복성 인사발령을 단행했다"면서 이 사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향후 이 같은 보복성 인사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자회견임을 밝혔다.


이어 홍 의원은 "수원시장은 지난 2022년12월20일 '2023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요구했다"며 "이에 의회는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필수적인 것을 제외한 예산을 삭감 조정하였으나 수원시장은 정상적이지 않은 예산에 대한 삭감조차 마치 의회가 시민의 뜻을 외면한 것처럼 호도하여 여론을 조장하고 있고, 지난 1월 4일 의회에 파견 온 전)의회사무국장의 파견 복귀 과정에서 의회와 맺은 인사협약서를 무시하고 어떤 협의도 없이 장기교육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보복성 인사를 단행했다"고 말했다.


공무원들 사이에 이 장기교육은 실질적 좌천이라는 인식이 만연하고 벌써부터 의회 파견을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22년 8월 30일 수원특례시가 수원특례시의회와 체결한 인사업무 협약서 제3조(협력분야)에 따르면 인사교류시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정기⦁ 수시 인사교류와 파견 직원에 대한 인사기록 공유 근무성적평정 사전협의 및 실적가점 부여'에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특례시가 협력한다고 되어 있고, 수원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제28조(수원시의회와의 인사교류) 제2항에는 '긴급한 인사 수요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내용과 취지에 따른다면 수원특례시에서 수원특례시의회로 파견 온 직원에 대하여 수원특례시의회와 상호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는 이유도 설명했다.


또한 , 홍종철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이라는 취지에도 역행하는 일이며 말로만 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할 뿐 실제로는 의회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협치만을 강요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드러낸 것"이라며 "이러한 일들을 묵과한다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사기 저하는 물론이고 다른 공직 자들에게도 인사폭력이라는 공포심을 심어줌으로써 성실한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고 이는 수원특례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행정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져 수원특례시 발전에도 현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 의원은 "우리 수원특례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앞으로 협치의 기본이 되는 이러한 인사 교류에 있어 직원들의 권리를 지키고 수원특례시민들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이재준 시장에게 "보복성 인사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마무리 했다.


이어진 기자와의 질의응답에서 최정헌 의원(복지안전위원회, 정자1,2,3동)은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이걸 다 좌천으로 보는게 일반적이다"면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 파견을 오지 않으려 한다는 문자를 저와 다른 의원님들이 본 적이 있다"며 부적절한 인사조치로 의회 기피 현상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이재형 의원(윤리특별위원장, 원천동,영통1동)도 "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여야 의원들 모두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사무국장 인사조치가 '나쁜 선례'로 반복되지 않도록 사과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조문경 의원(문화체육교육위원장, 정자1,2,3동)은 "사무국장의 경우 시의회 소속이었던 22년12월29일에 교육 인사명령이 난 후 23년1월4일 파견 복귀 명령을 내린 것은 분명한 협약서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관련 규정에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로 규정되어 있어 사무국장의 인사조치는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수원특례시의회 사무국장 인사 파동이 '지방의회 인사독립성' 강화 논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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