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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처인구 도로개설사업지 현장 확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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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5-07-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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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처인구 도로개설사업지 현장 확인 실


용인시의회에서는 지난 29일 2016년도 처인구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개설사업지 현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는 신현수 의장, 이제남 의원, 최원식 의원, 이건영 의원, 남홍숙 의원, 처인구청장, 처인구 건설도로과장, 재정법무과장 등 관계 공무원 등 총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로개설사업 대상지 9곳을 둘러보고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도로개설 사업지는 소방도로, 교통사고가 빈번한 구간 등 주민불편구간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포곡소2-59호, 모현소1-9호, 남사면 시도7호선, 이동면 리도208호, 원삼면 농도306호, 백암면 농도312호, 양지면 양지중3-167호, 삼가동 용인소2-102호, 고림동 용인소2-61호 등이다.



                               용인시의회 처인구 현장확인


또한, 남사면 방아리 농도307호는 일부구간만 현재 아스콘 포장되어 일상적인 도로주행 및 통행에는 문제가 없으나 일부 구간 도로 노면 파손 및 병목 현상 발생으로 마을버스 회전 공간 등이 부족한 실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곳이다.


신현수 의장은 “방아리 곳곳의 도로 미개설 구간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10여년 동안 그대로 방치된 곳으로 이로 인해 병목 현상이 자주 발생되고 있어 원활한 교통 통행을 위해서는 도로 개설이 반드시 필요하다”며“집행부에서는 도로 개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과 방법을 찾아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건영 의원은 “처인구는 다른 지역에 비해 도로 기반시설이 미약하고 주택가 소방도로 확보 미흡 등으로 사고위험이 많은 편이다”며 “오늘 현장투어를 실시한 이유는 현장 속에 답이 있어 직접 눈으로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집행부와 함께 해결점을 찾고자 한 것이다”며 현장의정 활동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에 송면섭 처인구청장은 “집행부 공무원들과 지역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통하여 처인구 지역민들의 불편을 함께 느끼고, 한마음 한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논의한 행보라는 점에서 매우 뜻 깊었다”며 “처인구 도로개설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건영 의원은 지난 제200회 제1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처인구 지역에 소방차진입이 불가한 지역이 있어, 화재시 인명사고 확대가 우려되어 최소 너비 4m 소방도로가 필요하다며,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최소 너비 4m 도로로 기존의 도로를 확장하여 시민들을 위해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다.


2015. 7. 30 / 박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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