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 의원,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정치경제

고영인 의원, 아빠 육아휴직 3개월 의무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1-15 09:14 댓글 0

본문

20230115_091342.png

 

고영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 단원갑, 보건복지위원회)은 오늘 12일, 배우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을 의무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와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2021년 통계청 육아휴직통계 발표에 따르면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부(父) 64.7%, 모(母) 35.3% 이다. 기준 출생아 100명당 출생아 부모 중 육아휴직자 수는 29.3명이며 부(父) 3.0명, 모(母) 26.3이다.  

여성에게 육아 휴직을 몰아주고 있어 여전히 여성이 출산·양육을 전담하고 있다.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는 일과 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직장과 가정에서의 성 평등이 뿌리내려야 한다.

스웨덴·노르웨이 등은 아빠 출산·양육 의무휴가를 도입하여 출산·양육을 남녀가 평등하게 책임진다는 기업의 인식과 사회 구조의 변화를 만들어 출생률을 높인 사례가 있다.


고영인 의원은 “아빠의 육아휴직이 당연해지고 넉넉한 유급 휴가로 소득이 보장되어야 출산·양육 부담으로 인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개정안을 통해 가정과 직장에서 출산과 양육으로 불이익이 없는 일·가정이 양립 가능한 사회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 남성 근로자 육아 휴직 기간 3개월 의무화 ▲배우자 출산 휴가 10일→ 30일 확대 ▲ 배우자 출산 휴가 급여 지원 확대  ▲ 정부의 휴가 급여 지원 대상 기업 확대 등이 담겼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1,887건 17 페이지
게시물 검색
Copyright © siminpress.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