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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 환노위 2 월 의사일정 결정된만큼 이번 노동소위에서 결론 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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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03 19:4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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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주최한 ‘CJ 택배기사 1 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 토론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


올해 1 월 서울행정법원은 CJ 대한통운과 택배노조 간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에서 택배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더라도 노동조합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볼 것은 아니라며 , 원청 사업주와 하청 근로자 사이에 단체교섭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해당 판결을 토대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진 의원 , 노웅래 의원 , 우원식 의원 , 윤건영 의원 , 이수진 의원 ( 비 ), 이학영 의원 , 전용기 의원 , 진성준 의원은 2 월 3 일 금요일 오전 10 시 국회 의원회관 제 9 간담회의실에서 ‘CJ 택배기사 1 심 판결이 의미하는 노동조합법 개정 방향 ’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해당 사건의 대리인으로 참여한 여연심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가 ‘ 원청의 단체교섭의무 ’ 에 대해 발제했다 . 토론에서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박수근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변호사 ,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 2 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김영진 의원은 “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로서 작년 11 월부터 3 차례에 걸쳐 소위에서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기에 이번 2 월 소위에서는 결론을 내야 할 필요가 있다 ” 고 밝혔고 , 노웅래 의원은 “ 진짜 사용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하청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보장한 이번 CJ 판결이 유지되고 확장될 수 있도록 , 노조법 2, 3 조 개정 등 입법적 차원의 보완이 시급하다 ” 라고 지적했다.


우원식 의원은 “ 노동자의 노동 3 권와 노조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동조합법이 사회적 시대상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 ” 고 말했고 , 윤건영 의원은 “ 노동법안소위 위원으로서 노동조합법 개정 논의에 적극 나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결론을 도출하겠다 ” 고 강조했다.


이어서 이수진 의원은 “ 결사의 자유에 관한 ILO 기본협약 제 87 호 , 98 호 비준 및 발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노조법이 아직도 국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기에 , 헌법상의 노동 3 권의 본질적 의미가 제대로 반영된 노조법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 고 목소리를 높였고 , 이학영 의원은 “ 이번 판결이 단순히 CJ 대한통운 사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원청의 사용자성이 확대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힘쓰겠다 ” 고 언급했다.


전용기 의원은 “ 이번 판결은 상식적인 판결로서 국회도 상식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 고 강조했고 , 진성준 의원은 “CJ 택배기사 1 심 판결의 정신이 노동조합법에 보다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담길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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