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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조부모 손자녀 돌봄수당 지원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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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09 19: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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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1>


2020년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411명,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휴원·휴교 기간에 자녀를 돌보는 방법에 대해서 ▲조부모 등이 부모 대신 자녀를 돌본다는 응답이 42.6%로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모(36.4%)는 2위, ▲긴급돌봄(14.6%)은 3위로 뒤를 이었다.


이렇듯 조부모는 ‘황혼 육아’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주양육자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달리 지원 제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2011년에 광주광역시에서 전국 최초로 ‘손자녀돌보미’ 제도를 도입한 이후 서울시 서초구가 ‘조모돌보미’(현 서초 손주돌보미) 사업, 서울시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나, 특정 지역에서만 해당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전국적으로는 지원이 부족하다.


이에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부모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하여 손자녀돌보미가 되는 경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수당 등의 양육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조부모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출산 및 양육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의도이기도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손자녀 양육에 희생을 감내했던 조부모들의 돌봄노등의 가치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인정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며, “개정안 대표발의를 계기로 조부모를 포함한 양육자가 국가로부터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돌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러한『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병훈 의원을 비롯해 소병훈ㆍ양정숙ㆍ양향자 김민석ㆍ김남국ㆍ이병훈 안호영ㆍ홍정민ㆍ김병욱 어기구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한편, 소병훈 의원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지원하고 임신ㆍ출산ㆍ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고 ▲「광주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추진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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