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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 LH에 강력 요구

시민 의견 적극 수렴해 위치조정, 도로 지하화 등 합리적 방안 찾아야, (가칭)수석대교 관련 국민의힘 하남시당원협의회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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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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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위원장.jpg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시 당원협의회위원장


지난 2020년 12월 국토부는 남양주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하남시 미사동과 남양주시 수석동을 연결하는 한강 교량인 가칭 수석대교의 건설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미사강변도시 시민들은 수석대교 신설시 교통난이 악화될 것을 우려해 즉각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지속적인 시위 등을 통해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해왔다.

당시 국민의힘 박진희 의원은 국토부 발표 후 성명서를 배포해 ‘수석대교 건립’은 하남시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편향적 교통정책임을 주장하였다. 
 
하남시 집행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을 통해 수석대교 건설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왔다. 
 
2023년 2월 16일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교통정책과와 건설과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하며 가칭수석대교의 전면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또한 하남당협도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천명하며, 하남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왔고, 지난 2023년 1월 1일에는 국토교통부 원희룡장관을 면담하여 수석대교 전면 재검토를 건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과 하남시민들의 간절한 요청, 나날이 높아져 가는 사업 철회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13일 LH 이한준 사장은 하남시가 이미 2년 전인 2020년 12월 수석대교를 동의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신도시 건설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수석대교 건설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 

LH의 설립 근거인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제1조는 기관의 설립 목적에 대해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공급, 도시의 개발ㆍ정비, 주택의 건설ㆍ공급ㆍ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국민의힘 당원협의회는 LH에 수석대교 건설이 과연‘국민주거생활의 향상과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확신할 수 있는지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국민’이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

수석대교가 건립되지 않은 현시점에도 황산사거리 ~ 선동IC ~ 강일IC는 연평균 8.88%로 교통량이 증가하는 상습 정체 구간으로, 수석대교 건립 후 왕숙신도시, 다산신도시의 과도한 차량 유입 시‘교통정체’를 넘어‘교통마비’지역이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더군다나 LH가 KTDB(국가교통DB)를 통해 분석한 교통수요예측 데이터에 따르면 수석대교 완공시 이용율이 남양주:하남 각각 86:14의 비율로 나타나 수석대교 건립은 하남시의 일방적인 희생임을 객관적 데이터로 증명하고 있으며,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필요하다는 수석대교는 정작 왕숙신도시와 약 7km(신호교차로 20여개) 떨어져 있어 왕숙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으로 볼 수도 없는 눈가리고 아웅식 주장이다.

한편, 2020년 6월 수석대교 예비타당성 조사 시 “9호선 남양주 연장”(철도 수단 전환)이 반영되지 않아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신뢰성에도 의문을 제기한다.

2022년 2월 국토교통부는 「제2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을 통해 “퇴계원~판교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지하화(이하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왕숙신도시 교통 대책으로 확정 고시하였다.

LH는 수석대교와 노선이 같은 대체 중복사업인 “퇴계원~판교 지하 고속도로”같은 변화된 광역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재검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확정되어 추진하여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수석대교는 총 3,225억으로 천문학적인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매년 적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LH는 변화된 광역 교통 여건을 고려하여 광역교통기금 재원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에서 관리하는“총사업비 관리지침”에도 공공기관 사업 중 기본계획 단계에서 대체 교통수단 건설이 추진될 경우 수요예측 재조사 및 타당성 재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바, LH는 지침에 의거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감안한 수석대교 재검토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계획대로만 진행하겠다고 고집하는 불통 행정을 고수하고 있는 LH의 행태는 지탄받아야 마땅하며 법령에 명백히 규정돼 있는 기관의 설립 목적과 법을 준수하지 않는 불법적 행태이다.

LH에 지금이라도 시민 의견을 수용하고 지하철 9호선 남양주 연장, 퇴계원~판교 지하고속도로를 고려한 수석대교 건설계획을 전면 재검토하여 도로 지하화, 한강 교량 위치 재조정 등 하남시와 남양주시의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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