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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시의원 "스토킹범죄 예방-피해지원 조례안" 발의, 하남시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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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22 13: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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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 


하남시의회 정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가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최종 통과됐다.


지난해 전 국민적 충격을 준 일명 ‘신당역 스토킹 사건’은 스토킹이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행위이며,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해야 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 사건이었다.


스토킹행위가 중대 범죄로 인식되면서 2021년 10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 마다 앞다퉈 조례를 제정하여 이와 관련한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었으나, 하남시는 아직 관련 법규조차 마련되지 못했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의 주요 내용은 ▲스토킹범죄의 정의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스토킹범죄 관련 사업계획 수립 ▲스토킹범죄 피해 신고체계 구축 등이다. 


정혜영 의원은 “최근 스토킹범죄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급증하고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져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예방책과 피해지원을 위해 조례를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시 담당 부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 개최 등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스토킹범죄 예방에 힘쓸 것”이라며, “스토킹범죄에 노출돼있는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였다. 


마지막으로 정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와 지자체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임을 강조하며, 여성의원으로 여성과 어르신, 장애인 등 우리 주변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개발과 제도개선에 더욱 매진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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