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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금광연 도시건걸위원장,"옴부즈만 조례 전면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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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22 14:1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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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하‘옴부즈만 조례안’)」이 22일 제31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금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제정된‘옴부즈만 조례안’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어 전면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의 제명을「하남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하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했다. 

 

이는 상위법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옴부즈만’을‘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명시된 것을 근거로 명칭을 변경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와 함께 구성된 10명 이내의 위원 중 1명을 상임위원으로 두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금 위원장은 기존 옴부즈만이 비상임으로 운영되어 회의 참석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다 보니 그 제도의 의의 및 실효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으며 ▲고충민원 조사 및 시정, 권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반복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외에도, ▲공무원의 적극행정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 시 면책규정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상황을 2월 말까지 공표해야 함을 정했다.

 

금 도시건설위원장은“이번‘옴부즈만 조례’개정으로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고 불합리한 처분으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한을 보다 강화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공무원의 소극적인 처분으로 불이익을 보는 시민분들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조례안에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규정도 마련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광연 도시건설위원장은“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제도화 함으로써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첫 걸음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시민의 다양한 요구와 행정의 문제점을 찾아 개선해 나가는데 더욱 힘쓰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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