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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시의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근거’ 발의-조례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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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22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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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철 의원이 지난 20일 제318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예산안 심의에서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오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선거구)이 발의한「하남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22일 하남시의회 제318회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함으로써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마련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기능 ▲전문 상담 및 교육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사업비 지원 등이다.


오 의원은“최근 아동학대 신고 증가 건수에 비해 아동쉼터의 정원 초과로 원거리로 인한 아동의 쉼터 입소 거부로 원가정에 복귀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우리시는 학대피해아동쉼터가 1개소 밖에 없어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대처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라며, “쉼터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 사항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됨에 따라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아동보호기관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며,“아동학대 문제에 대해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학대를 경험한 아동이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오승철 의원은“아동을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의무라며, 앞으로도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하남시 아동학대 신고가 2020년 82건, 2021년 132건, 2022년 255건으로 꾸준히 급증하는 추세에 있지만, 쉼터 등 일시보호시설의 부족으로 피해 아동 배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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