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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 ‘낮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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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29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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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4_ico_regist_date.gif 2013년08월28일 19시09분 ico_txt_count.gif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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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日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조례‘낮잠’


“돈이 없어 신규 사업 어렵다”재정난 핑계

경기매일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일본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매월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약속하고도 재정난을 이유로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11일 근로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의‘경기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를 공포하고 지난 1월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은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광주광역시에 이어 두 번째였다.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서 결정한 여성근로정신대 피해자 가운데 도내 1년 이상 거주한 할머니들에게 생활보조비 월 30만원과 월 30만원 이내 진료비, 사망 시 장례 보조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도내 대상자는 모두 34명으로 1년치 예산은 2억원 안팎이다. 하지만 도는 조례를 시행한 지 8개월이 다 가도록 생활보조비 등을 단 한차례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도는 조례가 시행되기 전 이미 올 본예산이 확정된데다 재정난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도 반영할 돈이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이날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올해 예산이 15조원이 넘는 도가 피해자들과의 공적인 약속을 헌신짝 취급하고 있다”며“일본만을 탓하는 그 손이 너무 부끄럽다”고 비판했다.

이어“지원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피해자들이 더는 헛된 희망을 품지 않도록 김문수 도지사가 솔직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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