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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인터넷은행 국채 ·RP· 콜론 등 신용공여 가능 법안 '대표발의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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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2-28 09: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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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이 국채와 RP, 콜론 등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국토교통위원회 ) 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국채와 환매조건부채권 (RP), 초단기 자금대여 (call loan, 콜론 ), 한국은행 예치 등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 일 밝혔다 .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 월 12 일 대표발의한 <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 인터넷전문은행법 ) 개정안이다 .


< 인터넷전문은행법 > 개정안은 현재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 토스뱅크 등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는데 , 환매조건부채권과 초단기 자금대여 , 한국은행 지급준비금 예치 등은 가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이다 .


인터넷은행 도입 당시 , ‘ 금산분리 ’ 원칙 준수와 인터넷은행의 중 · 저신용자 소매금융 역할 집중 등을 위해 < 인터넷전문은행법 > 제 6 조에 따라 인터넷은행은 중소기업 ·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한정적으로 인정받았다 . 하지만 인터넷은행이 기업 대출 행위가 아닌 , 금융기관으로서의 환매조건부채권과 초단기 자금대여 , 한국은행 예치 , 국채 거래 등도 제한하게 된다는 문제가 발생했다 .


금융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 2022 년 7 월 기준 인터넷은행 3 개사의 환매조건부채권 일평균 거래 잔액은 3 조 4,270 억원 , 콜론 일평균 거래 잔액은 2,248 억원 , 한국은행 예치금은 3 조 5,830 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김병욱 의원안을 기반으로 작년 12 월 5 일 정무위는 △ 국채 및 지방채 매입 , △ 환매조건부채권 거래 , △ 초단기 자금대여 , △ 대기업이 아닌 금융기관 발행 증권 매입 등 인터넷은행의 신용공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수정안을 통과시켰고 , 이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늘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이에 김병욱 의원은 “ 제가 대표발의한 인터넷은행의 일상적 자금운용을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다 ” 며 “ 인터넷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일상적 자금운용을 위한 신용공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 국민의 금융 접근성 향상과 민생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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