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정착 지원법 대표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송석준 의원, “북한이탈주민 농어촌 정착 지원법 대표발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03 08:28

본문

20230303_082746.png

북한이탈주민들이 자유대한민국에 안정적·영속적 정착지원을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뿐만 아니라 어업과 임업분야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북한이탈주민법」은 북한이탈주민이 영농에 종사하길 희망할 때 영농교육, 운영비 지원, 판로 및 작목 컨설팅 지원 등 귀농 단계별 체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선 영농(營農) 분야 정착지원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업·임업 종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실정이다. 행정실무에 있어서도 통일부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이 희망하는 경우 농업 이외에도 임·어업도 함께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지원 사업에 기존 영농 이외에 영어(營漁)·영림(營林)도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어업과 임업분야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해 북한이탈주민의 농어촌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송석준 의원은 “자유를 찾아 사선을 건너 대한민국으로 넘어온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안정적, 영속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업 뿐만 아니라 임업과 어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의 대한민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87건 16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