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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의원, “평내체육문화시설 중투위 심사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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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08 2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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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조응천 국회의원 프로필 사진.jpg


평내체육문화시설 사업이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8일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행정안전위원회, 남양주갑)에 따르면 연면적 약 3천2백평(10,800㎡) 규모의 평내체육문화시설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남겨둔 터라 올해 안에 착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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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위치도   조감도

 

조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행복하고 건강한 남양주를 위한 문화체육 공약’으로 평내체육문화시설의 설립을 공약하고 추진해 왔다. 


실내수영장과 문화교실 등을 포함한 평내체육문화시설은 지난 2017년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을 마치며 본궤도에 오른 듯했으나 설계변경으로 착공이 늦어지고 공사비도 당초 230억원에서 390억원 규모로 증가하며 재심사가 불가피해졌다.


2019년 ‘조건부 통과’를 받았던 해당 사업은 22년 10월 재심사에서 실시설계와 사업규모 검토, 세부운영 프로그램 필요 등 지적사항과 함께 ‘반려’대상으로 분류되며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이었다. 


이에 평내동 주민지차회, 이장협의회 등 지역단체와 주민들은 추진이 불투명해진 사업에 우려를 표하며 조속한 추진을 요구해 왔다.


조 의원은 남양주시에 설계보완과 세부운영계획 등을 제안하고 관계기관과 실무협의를 지속하며 23년도 1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통과’를 받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은 “박은경 시의원과 김미리 도의원 등이 함께 노력해준 결과라며 올해 7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어 “남양주 시민들께 더 좋은 정주여건과 체육문화공간을 돌려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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