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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종현 의장, 민주노총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노동계 현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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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08 21: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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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308 염종현 의장, 8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정담회...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등 논의 (2).jpg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민주노동 경기도본부 임원진과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문제’ 등 노동계 현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염 의장은 8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최정명 본부장, 박신영 사무처장, 박정상 대외협력국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을 비롯해 경기도 노동정책과 관계자와 정담회를 실시했다.

 

주요 논의 내용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대책 ▲양대 노총과 집행부, 경기도의회 간 정기협의체 구성 ▲경기도 노동복지센터 법률지원센터 기능 활성화 등이다.

 

최정명 본부장은 “코로나 이후 아이·노인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기요양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은 고용안정성 악화와 열악한 처우로 기본생계 마저 유지하기 어려워졌다”라며 “경기도의 관련 조례에 근거해 처우개선비 지급, 적정근무시간 보장 등의 개선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이어 “영세사업장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 등 노동상담이 꼭 필요한 노동자를 위해 법률지원센터가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라며 “민주 및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이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정례적으로 만나 소통하며 주요 노동정책을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염 의장은 “노동정책에 있어서는 집행부의 정책적 판단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오늘 참석한 집행부 관계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잘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하며 “이번 정담회에서 전달받은 주요 안건을 중심으로 경기도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에 대해 모색하겠다”라고 답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지난 2021년 돌봄노동자의 노동인권 보장에 필요한 처우개선 내용을 담은 ‘경기도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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