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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의원, 재외국민 우편투표제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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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16 21: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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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시을)은 16일 재외국민 투표시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재외국민의 투표에 관한 특례를 두어 재외선거인과 국외 부재자에게 재외투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투표 방식은 현장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관과의 물리적 거리나 질병 등으로 투표장 방문이 어려운 재외국민의 경우 참정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외국에서 투표하는 선거인 중 재외투표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선거인 등은 거소투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거소투표용지는 우편을 이용하여 발송 및 회송하도록 하는, 이른바 ‘우편투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투표 편의를 제고하고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체류 지역이 어디든 동등한 참정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우편투표제가 조속히 도입됨으로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투표 편의가 제고되고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정호, 민병덕, 민홍철, 송옥주, 송재호, 우원식, 임호선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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