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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 , 자살시도자 안전관리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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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3-22 08:1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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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_ 국정감사 질의.jpg

김남국 국회의원 국정감사 질의 모습

 

국회에서 자살실태조사기간을 단축 하고 자살시도자의 퇴원 후 추적관리를 보강 하는 관련 법률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 안산시 단원구을 ) 은 21 일 ( 화 )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작년 우리나라의 자살 사망률 (10 만 명당 자살자 수 ) 은 26.0 명이었다 . OECD 국가 간 연령구조 차이를 제거한 표준인구 기준으로는 23.6 명인데 , 이는 OECD 국가 중 1 위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 가입국의 평균인 11.1 명을 두 배 넘게 상회한 것이다 .


특히 10~30 대의 최다 사망원인이 자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자살 사망 비중 역시 각각 43.7%(10 대 ), 56.8%(20 대 ), 40.6%(30 대 ) 를 차지하면서 국가적 차원의 대응이 절실함을 드러냈다 .


이번 법률안은 자살실태조사 실시기간을 3 년으로 단축하고 , 자의퇴원하는 자살시도자에 대하여도 추적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보완했다 . 자살실태조사는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ㆍ수요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데 , 현행 5 년의 조사기간으로는 실효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 또한 자살시도가 재시도로 이어지는 경우의 방지를 위하여 의료진에게도 자살예방업무 수행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


김남국 의원은 “ 국가는 10~30 대의 자살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실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 면서 , “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방향을 고민했다 . 본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 , 면밀한 자살실태 파악이 이루어지고 자살예방정책의 실질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 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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