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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액 상향 민생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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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03 15: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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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김병욱 의원이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성남분당을 ) 은 3 일 깡통전세 등 임차 물건 사고에 따른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줄이기 위해 , 임차인의 보증금 우선변제 금액을 상향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김병욱 의원 법안은 우선변제액의 기준을 현행 ‘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 ’ 에서 ‘3 분의 2 이내 ’ 로 상향하고 그 기준을 정할 때 지역별 보증금 평균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을 신설해서 , 전세금 미반환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 < 주택임대차보호법 > 제 8 조는 보증금 중 일정액의 보호를 규정하고 있는데 , 임차보증금 우선변제권의 범위와 기준은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고 , 우선변제액의 범위는 주택가액의 2 분의 1 이내로 제한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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