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정치경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정치경제

김남국 의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희생자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국 국회의원 , “피해자 반대 ,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 원천무효 바람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3-04-06 10:10

본문

김남국 의원_ 국정감사 질의.jpg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구을)국정감사 질의 모습

 

최근 정부의 강제동원피해자 ‘ 제 3 자변제안 ’ 방식이 피해자의 반대를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피해자의 서면동의 없이는 배상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없게 하는 관련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정부의 ‘ 제 3 자변제안 ’ 밀어붙이기 시도를 저지할 법안으로 평가된다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 안산시 단원구을) 은 5 일 ( 수 )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정부는 강제동원피해 해결방법으로 ‘ 제 3 자변제안 ’ 을 공식화 했다 . 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 ( 이하 ,‘ 재단 ’) 이 국내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2018 년 대법원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배 ·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


정부안은 민법 제 469 조 제 1 항에 따른 ' 제 3 자변제 ' 방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된다 . 그러나 해당 조문은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 3 자에 의한 변제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도 명시하고 있다 . 강제동원피해자들이 정부안을 명백히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 법조계에서는 재단의 변제가 법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


한편 정부안의 제안은 같은조 제 2 항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 민법상 이해관계 없는 제 3 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재단과 일본 가해기업은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아울러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소멸했다는 것이 일본 가해기업 측의 일관된 주장이었던 만큼 , 재단의 변제가 채무자의 의사에도 반할 수 있다는 견해가 전문가 대다수의 중론이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해 김의원은 정부의 ‘ 제 3 자변제 ’ 방식에서 제외된 피해자 동의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 개정안은 ▲ 재단이 강제동원피해자들에 대한 배 · 보상금의 지급 시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 배 · 보상금의 지급이 제 3 자변제나 공탁할 경우에도 피해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


김남국 의원은 ,“ 정부의 ‘3 자변제안 ’ 방식은 일본의 사과와 반성 , 피해자 동의가 전제되지 않는 가해자 중심의 해법 ” 이라며 “ 피해자들은 반대하고 일본과 정부만 찬성하는 정부안은 원천무효가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 이번 법률안은 정부가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도 피해자 서면동의 없이는 배 · 보상이 집행될 수 없도록 한 것 ” 이라며 “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 ” 고 덧붙였다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11,887건 15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