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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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4 18:11본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등의 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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