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범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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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12-13 10:49본문
보험금 편취 보험사기범 구속
9회 걸쳐 고의 교통사고 야기 후 치료비 등 명목 757만원 편취
- 2013-12-11 16:28:00 기사입력 | 서울일보 seoulilbo3@naver.com
분당경찰서는 성남과 서울 일원 상가 골목길에서 총 9회에 걸쳐 서행하거나 주차하는 차량에 고의로 몸을 부딪친 후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입원 치료비 및 합의금 등 명목으로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수령한 보험사기 피의자 김 모(31·남·종업원)씨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모씨는 지난 2008년 11월 10일 오후 5시45분경 성남시 수정구 신흥1동 소재 구 시청 맞은편 골목에서 서행하는 운전자 문 某씨의 다마스 차량에 고의로 몸을 닿은 후 차량바퀴가 발을 밟고 갔다며 허위로 통증을 호소하여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및 치료비 명목으로 59만원을 편취하는 등 지난 2012년 6월 16일까지 총 9회에 걸쳐 보험금 757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모씨는 범행 후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하였다가 중요수배자 검거기간을 맞아 행적을 추적한 경찰에 잠복수사로 검거됐다.
설용숙 서장은 대다수 선량한 보험계약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강력범죄를 유발하는 보험범죄 근절을 위해 강력한 특별단속을 전개 중이며 특히 위와 같이 고의 교통사고로 의심되는 불법 행위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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