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군 복무 중 사망사고 진상규명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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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7 19:47본문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1948년 11월~2018년 9월)를 다룬다는 점과 의문사에 국한하지 않고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특히 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한 경우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위원회 활동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고려해 2년간(오는 2020년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는 유가족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 또는 우편·방문·전화구술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자세한 상담을 원하는 경우 위원회 대표전화(02-6214-7531, 7532)로 문의하면 된다.
성남시는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이 시일을 놓쳐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관내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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