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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소방재난본부, 도민안전 확보 위한 소규모 공장 패트롤 단속 72건 적발

서한문 발송 및 지속적 홍보·계도를 통한 지속적 관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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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4-0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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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북부소방재난본부+전경.jpg

북부소방 재난본부 전경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지난 3월 17일부터 30일까지 경기북부 소규모 공장 220여 곳을 대상으로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을 실시해 72건의 소방안전 관련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무허가위험물 저장·취급, 발신기 및 수신기 차단 또는 고장 방치, 소화기 미비치 등 소방시설 관리 소홀 등이었다. 


피난통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피난구 유도등의 적법 설치 여부 등 피난 장애 관련 위반사항도 함께 적발됐다.


이번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등의 엄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소규모 공장 중에는 소방시설 자체 점검이 의무가 아닌 일반대상이 많아 제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기 때문에 영업주 등 관계인 스스로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하지만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포천, 파주 등 수도권 외곽 공장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가 꾸준히 발생하여 경기북부 지역 전체 화재의 11%에 불과한 공장화재가 전체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의 50%를 상회하는 등 관리의 취약성을 드러냈다.


소규모 공장은 샌드위치패널 구조가 많고, 특정 지역에 다수 밀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급격한 연소 확대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그에 반해, 출동로가 협소하고 소화전이 부족하며 활동공간이 넓지 않아 차량 배치와 특수차량 운용 등 소방전술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다.


이번에 실시한 긴급 소방안전패트롤 단속은 이러한 사각지대 관리에 초점을 맞췄다. 

 

무엇보다 관계인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교육 및 홍보·계도를 통해 소규모 공장들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이 주요 목적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과 서한문 발송 등을 통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은 “공장 관계인의 무분별한 위험물 취급·저장으로 화재 발생 시 폭발, 급격한 연소 확대 등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항시 존재한다”며 “유비무환의 자세로 화재 사각지대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를 통해 화재 근심 없는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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