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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유해화학물질 불법취급 사업장 집중 수사

관리의무 위반으로 인한 화학사고 사전 예방과 법규준수에 대한 경각심 고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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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준혁 기자 작성일 22-03-1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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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카드(유해화학물질+불법취급+사업장+집중단속)_최종.JPG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의 무허가 영업 등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도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허가업체 360개소다. 


수사내용은 무허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영업 행위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위반행위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 위반행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행위 유해화학물질 보관장소 및 보관 용기에 표시사항 미표기 행위 자체점검 미이행 변경허가 미이행 등이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허가없이 유해화학물질 취급 영업을 한 경우, 사고대비물질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변경허가 미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5년간 도내 화학사고는 2017년 19건, 2018년 16건, 2019년 17건, 2020년 19건, 2021년 26건 등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생명과 직결되는 화학사고를 예방하려면 취급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유해화학물질 취급자의 경각심을 고취 시키고 화학사고를 유발하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도민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e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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