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제도개선... “골목상권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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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4 19:30본문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건축허가 이후 대규모점포를 개설,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지결정 전 단계에서 소상공인 보호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대규모 점포 입지를 효율적으로 제한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도시계획차원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이나 근린상업지역에서의 대규모점포 허용 제한을 검토하기로 하고 경기도 및 11개시와 지난 12월 3일 제도개선 협약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하남시는 내년 상반기 중 도와 협업하여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는 도시계획조례 등을 개정․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상호 하남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백군기 용인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윤화섭 안산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 8명의 시장이 참석하여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 박재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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