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1,303.6%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현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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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06 14: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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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303.6% 고금리 불법고리사채업자 현장 검거
성남시-분당경찰서 합동 검거,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 두 번째 쾌거
불법고리사채와의 전쟁을 선포한 성남시(시장 이재명)는 서현동 경마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다수의 경마장 이용객들에게 불법고리사채를 빌려주는 혐의를 받고 있는 대부업자 A모씨(35)를 11월 3일 오후 2시 5분경 서현동 경마장지하주차장에서 분당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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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모씨는 피해자 B모씨에게 50만원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수수료 10만원을 공제한 40만원을 지급하고 일주일 후 대출이자 10만원을 상환받은 것으로 연이자율이 1,303.6%에 달한다. 이는 이자제한법상 이자율 제한(연25%)를 위반하는 것으로 5개월 동안 15차례에 걸쳐 375만원을 빌려주고 원금 및 이자로 총 476만원을 상환받았다.
B모씨는 억울한 마음에 성남시에서 운영하는 불법사금융신고센터를 찾았고 이에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에서는 이 사건을 관할 분당경찰서 에 협조요청하여 형사들과 함께 검거하였다.
검거된 불법고리사채업 혐의자 A모씨는 현재 분당경찰서에서 대부업법 위반행위로 현재 수사중이다. 앞선 9월 13일 연 1,026.7%의 고금리 대부행위를 했던 불법고리사채업자를 중원경찰서와 합동으로 검거한 이후 성남시 불법고리사채업자 단속TF팀의 두 번째 쾌거이다.
앞으로 성남시는 불법고리사채업 취약지역인 오피스텔, 상가 및 경륜장, 경마장 등을 지속적으로 집중단속하여 불법고리사채 행위를 근절시킬 계획이다. / 박준혁 기자
대부업체가 법정 최고금리인 27.9%(미등록 대부업자 25%)를 초과하는 금리를 요구하는 경우, 성남시 지역경제과(031-729-2802),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031-755-2577), 성남시 불법사금융신고센터(031-729-2577)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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