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학교 석면해체·제거 공사 지도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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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17 17:19본문
이번 점검은 석면해체 작업장의 석면감리인 지정기준 충족 여부 및 업무수행 적정 여부, 석면비산측정 및 석면잔재물 처리, 석면폐기물 반출 등 석면해체·제거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한다.
또한, 석면해체·제거 점검 결과 위반행위가 있을경우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할 예정이며, 석면해체 면적이 5,000㎡이상인 학교에 대해서는 석면 환경센터에 의뢰하여 석면비산 정도 측정을 실시할 예정이다.
성남시 환경정책과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아이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더 나아가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 할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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