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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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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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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 '출범'

 

“시민의 참여로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 펼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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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지청장 공상훈)이 3일 오전 검찰시민위원 위촉식을 통해 제4기 검찰시민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검찰시민위는 검사의 수사과정상 중요결정을 일반시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심사토록 하고, 향후 수사의 투명성과 공정성제고란 취지에 부합토록 수사과정에 일반인의 법 감정을 반영하여 인권보장을 실현키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전국 검찰청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성남지청은 지난 2010년 8월19일부터 제1기 검찰시민위 출범 이후 총 17건을 심의하여 모두 시민위 심의결과에 따라 사건 처분하고 약사, 가정주부 및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지역주민 14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위원장 이우종)출범식을 개최, 향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기소 및 수사 권한을 국민에게 되돌려준다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려 위원회를 적극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시민위는 ▶고위 공직자의 금품‧향응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 ▶피해자가 다수인 사기‧횡령 등 금융‧경제 범죄사건 ▶조직폭력, 마약, 살인, 성폭력 등 중요 강력사건 ▶기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된 사건 등의 기소, 불기소의 적정성을 심의한다.

 

또한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었으나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는 사건 또는 검사가 구속 피의자를 석방하려는 사건의 구속영장 재청구, 구속취소의 적정성 여부도 심의 대상이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인 검찰시민위원회 개최를 통해 일반시민들의 법 감정을 수사에 적극 반영하여,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수사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면서 “종전보다 더욱 활발하게 검찰시민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 5. 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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