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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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4:26본문
성남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시민 "정오 30여분 전 업무차 들렸는데 부서 텅텅비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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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11시 35분께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소재 모 식당 주차장으로 여성 10여명을 태운 식당 승합차량이 진입했다. 이들은 도착 즉시 2층 예약실로 총총이 사라졌다.
이로부터 약 10여분이 지난 11시 45분께 주차장으로 들어선 승용차에선 뜻밖에도 성남시청 H모 국장과 0모 팀장이 다소 멋적은 모습으로 내렸다.
경위를 알아보니 이날 H국장이 성남시 사상 최초로 소관국 내 8급이하 여직원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중식을 나눌 요량으로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국가, 지방공무원 구별 없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돼 있다.
단지 예외규정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복무규정이 성남시에선 이미 폐기된 규정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24일 경기도 감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해외출장이 맞물려 그 어느때 보다도 긴장감이 요구되는 싯점에도 이같은 현상은 여전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 없이 오전 11시 40분께부터 성남시청 정문과 의원회관 앞 소로를 통해 삼삼오오 길건너 식당가로 향하는 공무원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시민 김 모씨(남 48세)는 이와 관련 "정오 30여분 전에 업무차 들렸는데 부서가 텅텅비어 낭패를 본 적도 있었다"면서 "평소에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2012. 6.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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