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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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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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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무원 복무기강 해이 '심각'

 

시민 "정오 30여분 전 업무차 들렸는데 부서 텅텅비어 낭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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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청 공무원들의 복무 기강해이(indiscipline) 우려를 넘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8 오전 11 35분께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소재 식당 주차장으로 여성 10여명을 태운 식당 승합차량이 진입했다. 이들은 도착 즉시 2 예약실로 총총이 사라졌다.

 

이로부터 10여분이 지난 11 45분께 주차장으로 들어선 승용차에선 뜻밖에도 성남시청 H 국장과 0 팀장이 다소 멋적은 모습으로 내렸다.

 

경위를 알아보니 이날 H국장이 성남시 사상 최초로 소관국 8급이하 여직원들을 초대하여 조촐한 중식을 나눌 요량으로 마련한 자리로 알려졌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점심시간은 국가, 지방공무원 구별 없이 오전 12시부터 오후 1시로 규정돼 있다.

 

단지 예외규정이 있다면 지자체장이 각 지자체의 특성에 맞춰 1시간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을 뿐이다.

 

문제는 이 같은 복무규정이 성남시에선 이미 폐기된 규정이 아니냐는 우려를 사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 24 경기도 감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해외출장이 맞물려 어느때 보다도 긴장감이 요구되는 싯점에도 이같은 현상은 여전했다.

 

이날도 평소와 다름 없이 오전 11 40분께부터 성남시청 정문과 의원회관 소로를 통해 삼삼오오 길건너 식당가로 향하는 공무원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졌다.

 

시민 김 모씨( 48)는 이와 관련 "정오 30여분 전에 업무차 들렸는데 부서가 텅텅비어 낭패를 본 적도 있었다"면서 "평소에도 의아하게 생각했다"며 눈살을 찌푸렸다.

 

 

2012. 6. 10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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