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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요양원 시설운영 부정비리 사업주 구속처벌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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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07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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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요양원 사태로 인한 요양보호사들의 천막농성 119일이 지나고 있다. K모씨와  S모씨는 요양원 사업주(대표, 원장)로서 지난 5년간 개인 간병비 횡령,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 성남지회, 식자재 구입비를 업체와 짜고 현금을 돌려받아서 횡령한 사실로 고발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요양시설의 고령의 어르신들에게 돌아갔다며, 우리는 수차례 경기도와 성남시의 민간요양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할 것을 촉구하고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개인 정보이기에 공개할수 없다는 답변을 들어야 했다"고 전했다.

전노조합은 지금껏 민간 장기요양기관들은 비리를 저질러도 괜찮았고 안녕한 나날을 보내고 있고.지난 10년간 회계감사를 받은적이 딱 한번뿐이고, 그나마 처벌도 가벼웠고, 부당집행하거나 부정수급한 돈을 환수해도 다시 시설운영비로 넣어주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이 낸 보험료에서 지급되는 공적인 운영비를 개인이 유용해도 수년간 드러나지 않았을뿐 아니라 형사처벌도 받지 않고, 자격박탈도 당한 적이 없으니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작년에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한 회계질서 위반행위가 11건_305억원이면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또한 물어야한다며, 감사는 있었지만, 그 처분 결과가 무엇이고, 적절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S요양원의 경우, 부당지출해서 환수당했다는 이야기를 원장도 하고 시청 직원도 하고있지만, 사업주는 여전히 건재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있지 않은지  전노조합은 성남시와 경기도,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못하는 일을 직접 하려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전노조합은 S요양원의 사업주는 2018년 10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되었음에도 무단불참하였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호구로 알고 여전히 자신의 범죄행위를 정당한 것인양 호도하고 있는 부정비리 파렴치범이 거리를 활보해도 되는 것 인지, 라며 울분을 토했다.   

전노조합은 결국 검찰에 이 사건을 직접 고발하는 것이라고... 지난 9월 21일 경찰이 S요양원을 압수수색 하였지만, 아직 아무런 처벌도 받지않고 있고. 사립유치원 사태에서 보여지 듯 국민 혈세가 지원되는 민간 시설에 대해 국가 차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노인요양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위해 일벌백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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