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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택배이용 필로폰 공급사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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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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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택배이용 필로폰 공급사범 '검거'

 

약 50회에 걸쳐 고속버스 수화물위장 수도권, 대구 등 전국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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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 2부(부장검사 이태한)가 고속버스 수화물 택배를 이용, 전국적으로 필로폰을 상습적으로 팔아온 판매책과 공급업자 및 투약자 등 총 18명을 입건하여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 불구속, 3명 기소중지, 1명을 이송했다.

 

지난달 28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지난 2010년 6월부터 2012년 1월께까지 약 50회에 걸쳐 고속버스 수화물로 위장한 필로폰을 주요 마약 수요처인 수도권, 대구, 김천, 구미, 왜관, 서산 등에 보내는 방법으로 필로폰 31.15그램 시가 3,5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판매책 A모(45세 여 주부), B모(49세 남 무직 동종전과 12회)씨가 구입을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차명계좌로 현금을 입금받고 필로폰을 서류봉투나 휴대전화 등 수화물로 가장해 매수자가 원하는 지역으로 보내면, 구입자는 다시 오토바이 퀵 서비스를 이용하여 이를 노상에서 수령하는 방법으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사건의 주범인 판매책 A와 B씨는 친남매로 알려졌다. 이들은 여동생인 A씨가 마약류 전과가 없는 점을 이용, 오빠인 B씨가 적발되면 혼자 ‘총대를 메고’수감 생활을 하고 A씨는 자신의 자녀들 까지 동원해 기존 거래처를 유지하며 필로폰을 판매하는 등 사실상 가족전체가 가담하여 필로폰 판매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해 왔음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12월경부터 6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판매책 A씨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정밀 분석, 차명계좌 추적, 수화물 배송일시 확인 등을 통한 추적 끝에 이들 검거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향후에도 마약류 밀수 및 유통 관련 정보수집 활동을 강화하여 지속적으로 단속할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 7. 1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l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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