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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준법지원센터, 보호관찰 불응 청소년 3명 제재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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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0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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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남준법지원센터(소장 김시종)는 2018년 11월 16일부터 19일까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 재범, 지도감독 불응 등 상습적으로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해 온 보호관찰 청소년 3명을 서울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성남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K군(14세)은 특수절도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야간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상습적으로 가출을 일삼으며 불량교우와 어울려 오토바이 절취 등 재범을 저질렀고, 

A양(17세)은 공동폭행, 성매매강요 등으로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으나 불량교우와 어울려 음주 등 불건전한 생활을 하며 인터넷에 허위 글을 게시하여 돈을 받아 편취하는 등 재범을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도 상습적으로 불응해왔다.

C군(17세)은 특수절도, 사기 등으로 단기소년원 송치 처분을 받아 춘천소년원에 수용되어 생활하다 임시퇴원 결정으로 보호관찰을 받게 되었으나 퇴원 후 이틀 만에 무단가출하여 찜질방, 공원 등을 전전하며 야간외출제한명령과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왔다.

성남준법지원센터 김시종 소장은 “보호관찰이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않고 고의적으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비록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엄정한 법집행을 함으로써 지역사회 법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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