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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적화통일 선동 업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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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0 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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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지청, 적화통일 선동 업자 '구속'

 

중개업자…종북사이트에 북한 찬양․선동, 이적표현물 70여건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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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형사제1부(부장검사 손태근)가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김일성과 김정일을 찬양․미화하고, 이적표현물 70여 건을 게시하는 등 북한의 통일방안을 찬양․선동해온 부동산중개업자 K 모(남, 49세)씨를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6일 검찰에 따르면 피의자 K씨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및 임시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등 종북 인터넷사이트에 주체사상, 선군정치 및 전쟁에 의한 통일방안을 찬양․선동하는가 하면 김일성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등 불온서적 10여 건을 소지해 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K씨가 북한이 주도하는 '피를 묻히는 방식'에 의한 급격한 대변혁 및 적화통일을 주장하는 등 극단적 행태를 견지, 경찰의 압수․수색 이후에도 인터넷에 이적표현물을 게시하고 책자를 취득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확신범으로 판단했다.

 

K씨는 또 김정일 사망과 관련 사이버공간에 '謹弔 故 김정일 국방위원장님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이제 무거운 짐일랑 내려놓으시고 편히 잠드소서'라고 게시하여 김정일의 사망을 깊이 애도하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서울경찰청에서 2회(2011. 7, 2012. 6)에 걸쳐 피고인을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통해 지난달 26일 영장을 청구하여 2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특히 피의자 K씨가 4년간 다수의 종북 인터넷사이트 회원으로 활동하며 불특정 다수의 종북세력과 교류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는 사이버공간에 만연된 종북세력의 위험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반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성남지청 관계자는 "검찰은 앞으로도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대한민국의 존립․안전 및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북한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동조목적으로 표현물을 제작․반포․취득․소지한 자를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2. 7. 8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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