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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13. 실시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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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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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30분 성남농협 본점에서 2019년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 임․직원의 선거관여행위 방지 등 금품선거 예방을 위한 자정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합 임․직원의 선거중립 결의 및 선언을 통해 선거법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치러지며 결의대회 후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장이 강사로 나서 주요 선거일정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조합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에 대한 선거권자의 지지도를 조사하거나 이를 발표하는 행위를 추가로 금지하고 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와 위탁선거법 교육을 통해 조합 임․직원의 위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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