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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18. 12. 20.자 [단독] “은수미, 조폭연루설 기업서 운전기사 직접 소개받아” 기사에 대한 변호인 입장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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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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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중앙일보는 위 기사에서 ‘은수미 시장이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최모씨를 소개받고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약 11개월간 95차례에 걸쳐 불법적인 운전 기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하면서 

‘최씨는 은시장이 20대 총선에서 낙마한 뒤 운전기사를 맡았던 기간 코마드레이드로부터 약 200만원의 월급을 받았고 2017년 9월 운전기사직을 그만둔 뒤 성남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돼 일하다 올해 4월 사직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기사는 그 마지막 부분에, 검찰은 ‘은시장이 약 11개월간 95차례의 운전기사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고 은시장에게 ‘액수 불상의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고도 적시하였습니다. 

위 기사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검찰은 은수미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전속 운전기사와 차량을 제공받아 운전기사 급여와 차량렌트비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하였다는 당초 고발사실에 대하여 ‘은수미 시장은 그와 같은 사정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판단 하에 

‘11개월간 약 95차례에 걸쳐 차량 자원봉사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그로 인한 교통비 상당액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하여 기소하였습니다. 

즉, 검찰은 은수미 시장의 “최씨가 자원봉사자인 것으로 알았고 코마트레이드와의 관계를 알지 못하였으며 일상적인 출퇴근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였고 최씨 외에 다른 자원봉사자들도 운전 자원봉사를 해 준 것”이라는 소명을 모두 사실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같은 날 불기소처분을 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결정서에서도 확인됩니다. 

따라서 은수미 시장이 코마트레이드로부터 전속 운전기사와 차량이 제공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정치자금으로 수수한 사실로 기소되었다는 취지의 중앙일보 기사는 검찰 공소장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공소사실을 유죄로 단정하고 있는 점이나 공소장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시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입니다.

은수미 시장은 앞으로 재판을 통하여 정치자금법위반사실이 없음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해 나갈 예정이며 변호인 역시 그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시민프레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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