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보조금 부정 수급 신고하면 포상금 ‘최대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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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2-26 09:48본문
편법으로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해 부정 수급을 막고,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조처다. 신고받는 내용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거짓 신청한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낸 경우다.
신고는 위반 행위 입증 증거자료를 확보해 방문, 우편, 팩스, 전자문서 등으로 성남시청 예산법무과로 직접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시는 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현지 확인 조사해 위법이 밝혀지면 해당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환 명령한다.
신고자에게는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금액 또는 반환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지방보조금은 개인 또는 단체가 시행하는 사무나 사업에 대해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성남시가 지원하는 돈이다.내년도에 성남시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모두 1457개이며, 보조금 지급 규모는 1440억원이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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