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구(區) 단위 지정방식 개선을” > 사회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사회

“조정대상지역 구(區) 단위 지정방식 개선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1-07 10:07

본문


용인시는 구(區) 단위로 일괄 지정하는 조정대상지역을 동(洞) 단위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또 최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 3개월 후 주택가격이 안정되는 등 조정대상지역으로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즉시 지정 해제를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시 전반의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지 않은데다, 구 단위로 조정대상지역이 지정되면서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은 일부 동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하는 등 제도의 불합리한 부분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앞서 국토부는 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0.7%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세를 유지한다는 이유로 지난달 31일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당시 국토부는 직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수지구 4.25%, 기흥구 3.79%로 경기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주민들은 같은 구 안에서도 주택가격 상승률의 차이가 큰데 일괄적으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대출이나 세금 등에서 불이익을 보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표본주택 가격 상승률을 자체분석한 결과 기흥구 구갈동은 주택가격이 상승했으나, 인근 상하동이나 보라동․공세동 등 대다수 지역은 오히려 하락해 지정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행정규제를 하면서 목표에 집중하다보면 불합리하게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나올 수 있다”며 “불이익을 보는 시민이 나오지 않도록 세심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4,394건 217 페이지
게시물 검색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시민프레스(주)l 등록번호 경기,아50702 ㅣ발행인 : 박준혁, 편집인 : 박준혁ㅣ 청소년보호담당관 : 박재철 | 등록일 : 2013-07-03
시민PRESS(siminpress.co.kr) 우[462-122] / email gve72@naver.com
성남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92번길 17 / 031-743-1752
광주 :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경춘대로 1258-1번길 / 031-743-2295
북부지사 : 의정부시 분야로 33번길 14 (서강빌딩 3층)031-748-5883
<시민PRESS> 를 통해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기사 및 사진)는 무단 사용,복사,배포 시 저작권법에 저해되며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13 sinminne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