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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농관원, 설 대비 농식품 원산지표시 등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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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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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기간: ‘19. 1. 7. ~ 2. 1.(26일간) 대상 업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 전통시장 , 도·소매업체 등 단속 내용, 농·축산물 선물세트, 쌀, 한과류, 나물류, 한약재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 국내산과 수입산, 생산연도 다른 미곡 혼합 여부 등 양곡표시사항 위반 여부매, 입한 이력대상 축산물과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 일치 여부 등...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성남·하남·광주사무소(소장 이석범, 이하 광주농관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요가 늘어나는 제수·선물용 농식품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1월 7일부터 2월 1일까지 26일간 성남·하남·광주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표시 위반 행위 등의 집중단속을 펼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광주농관원은 특별사법경찰관 및 농산물 명예감시원을 투입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유관기관과도 합동단속을 벌여 단속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계획이다. 

광주농관원은 외국산을 국산으로 속이거나 국산과 외국산을 혼합하여 국산으로 거짓표시 하는 행위 등을 엄중 처벌할 계획이며, 공휴일과 야간 등 원산지표시 취약시간에도 단속을 강화하고, 원산지가 의심되는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아울러,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판매 금지 등 양곡표시사항의 위반 행위와 매입한 이력대상 축산물 등에 표시된 이력(묶음)번호와 포장육 등에 표시된 이력번호의 일치 여부 등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양곡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표시하지 않은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축산물 이력(묶음)번호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광주농관원 이석범 소장은 “앞으로도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양곡표시,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사항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갈 것이며,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원산지 등 표시사항이 의심되면 언제든지 전화(1588-8112) 또는 인터넷(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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