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불법광고물 거둬오는 시민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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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9 22:05본문
현행 용인시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는 시민에게 불법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또 그에 대한 실비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한 현수막이나 전신주·가로수·가로등·건물외벽 등에 무단으로 붙인 벽보, 도로 주택가 차량 등에 무단 살포된 전단과 명함 등이다.
단, 현수막(공공목적 현수막 등 제외)은 철거 전·후 사진을 찍어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가로형 현수막 1장당 1천원(세로형은 5백원), 크기가 A4를 초과한 벽보는 100장당 5천원, A4이하는 100장당 3천원, 전단은 100장당 2천원(명함형은 5백원)씩 보상한다.
보상금은 만20세 이상 용인시민에게만 지급하며, 세대당 하루 2만원, 월 30만원까지 지급한다. 환경미화원이나 공공근로자,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는 별도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를 깨끗하게 만들고 부수입까지 얻을 수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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