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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허위신고 30대여성…즉결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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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1 11:4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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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署, 허위신고 30대여성…즉결심판에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남)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허위신고

 

설 서장 “112신고전화는 꼭 필요한 시민들이 사용해야…”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서장: 설용숙)가 채무관계에 있는 지인(남)을 골탕 먹일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30대 여성을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14일 분당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3시55분경 112종합상황실을 통해 전 모(여)씨로부터 “분당구 수내동소재 농협 앞에서 오토바이를 탄 남자 2명으로부터 현금200만원과 신용카드가 들어 있는 가방을 날치기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분당서는 즉시 형사들과 외곽 순찰중인 112차량을 주요도로에 긴급배치하고 신고자와 연락을 취한바 “아는 사람이 가져갔고 피해품은 회수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전화기를 꺼 연락이 두절됐다.

 

이에 경찰은 신고자가 여성이기에 납치·감금 등 제2의 범죄피해에 취약하며 피해자의 안전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 현장을 중심으로 주변을 계속 탐문·수색하던 중 신고자 전 씨의 위치를 확인했다.

 

분당경찰서 설용숙 서장은 “112신고전화는 꼭 필요한 시민들이 사용해야 하는 전화”라면서 “허위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민 모두가 안전사회를 만드는데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2. 12. 16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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