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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 전 경원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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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31 11:5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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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주 전 경원학원 이사장 ‘구속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등록금 등 총328억 비리 수사결과 발표

 

98년 미국도피, 국제협력단 강제송환 절차 취하자 ‘자진 귀국’

 

학생 등록금을 빼돌려 자신이 운영하는 산하 계열사 기업어음을 구입하는 등의 방식으로 경원학원에 손해를 끼치고 해외로 도주했던 전 경원학원 이사장 최 모씨가 특경법위반(횡령. 배임)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7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최경규)에 따르면 학교부동산 매각대금 등 300억과 공사대금 28억 등 총328억원을 횡령하고 지난 98년 미국으로 도피했던 최 씨가 대검 국제협력단이 강제송환 절차를 취하자, 지난 11월28일 자진 귀국함에 따라 인천국제공항 입국대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결과 최 씨는 지난 97년 10월경부터 I.M.F로 인해 자신이 운영하던 예음그룹 산하 계열사들의 부도를 막기 위해 학교 교비를 횡령, 교육부 감사 및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한편 핵심인물인 장 모씨를 일본으로 빼 돌려 수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틈을 이용, 자신도 미국으로 도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사건을 국제 사법공조수사로 끈질기게 추적함에 따라 강제소환을 두려워 한 피의자가 자진 귀국한 사례로, 외국으로 도주하여 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검찰의 엄정처벌 의지를 천명한 쾌거로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관계자는 “외국에 도주해 있는 장 모씨도 대검 국제협력단을 통해 강제송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피의자가 서울예술고등학교 등 이화학원에 대하여도 82억 원 상당의 배임혐의가 있으므로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2. 12. 17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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