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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oo씨, LH가 우리 가족 길거리로 내쫓을 권리 없다...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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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0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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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재개발 2단계(금광1)구역의 현금청산자 손 oo(49·건물주 부인)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본관 앞에서 강제집행 등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지난달 26일부터 일주일 넘게 이곳에서 LH에 재개발 절차의 근거자료를 요구하고 1인 노숙시위를 하고 있다.   

손 oo 씨는 인터뷰에서 "1차 감정평가 당시인 2016년 평가업체를 찾아 감정평가액을 보여 달라고 했는데 발주자인 성남시의 허락을 받고 오라는 어이없는 말을 듣고부터 1인 시위를 시작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후 현제까지 LH에 요구했던 모든 자료는 보여 주지 않았고, 어떠한 협의도 없이 2년 넘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oo 씨는 현금청산자 모두 감정평가를 받지만 관련해서 사인(도장 날인)하는 순간 협의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전혀 응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강제 공탁과 강제집행이 이뤄졌다며, 재개발사업시행자가 당사자의 도장이나 사인 등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첫 사례, 라며, 울분을 토했다.   

손 씨는 "LH가 저희 가족을 길거리로 내쫓은 권리는 없다며, 그 근거자료를 직원이 아닌 ’공사‘ 사장을 통해 직접 확인 할 것 이라며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당시 손 씨는 철거용역들과 대치한 상태에서 2층에서 한동안 저항하다가 집을 나와 LH 본사 앞마당으로 왔다고, 서러움을 토했다.   

손 씨 건물은 철거가 막바지인 지난달 19일 이후 4차에 걸쳐 강제집행 된 것으로 알려 졌고. 손 씨는 근거자료를 확인하기 전에는 죽는 한이 있어도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겠다며, 억울함을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 LH 와 금광1구역 관계자는 "협의 보상에 불만족한 현금청산자들은 관련 법령에 의해 수용재결 등 일련의 절차가 진행됐고, 권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도 충분히 했다"며 "민원 회신도 했다고 전했다.   
 
LH 관계자는 며칠째 직원들이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본인의 주장이 강해 소통하긴 어려운 상태라며, 안타깝다며, 금광1구역 주택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 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제73조등에 의거하여 현금청산 절차가 진행되었고,   

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 및 수용재결 되었고, 수용재결보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토지등소유자는 토지보상법제40조에 의거하여 보상금이 공탁되었다며, 민원인 손 oo은 금광1구역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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