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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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6-19 16:31 댓글 0본문
하계방학을 앞두고 아르바이트를 계획하거나 하반기 취업이 예정되어 있는 청소년들 대부분이 근로기준법에 대해 무지하여 당연한 권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을 겪기도 한다. 이를 방지하고자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을 개선한다는 것이 이번 교육의 취지이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최저임금·법적근로시간·주휴수당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아르바이트를 하며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사례중심의 설명과 대출사기 등의 예방교육도 병행되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경화여자EB고등학교를 시작으로 하남경영고등학고, 이천세무고등학교 순으로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태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10대 청소년 근로자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근로환경 및 의식수준은 열악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지속적인 노동인권 교육 진행을 통하여 청소년들의 권리의식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근로환경 마련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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