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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노후 공동주택 '붕괴 위험'…시 수년째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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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7 07: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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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시 갈산동 소재 노후 아파트․연립주택이 붕괴 위험 수위에 처해있는 가운데 수년 째 재건축 승인이 미뤄지고 있어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6일 이천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B아파트․연립주택은 지난 1984년 8월 준공돼 35년이 넘는 노후 불량 주택이다. 10여년 전부터 벽에 균열이 생기는가 하면 비가 새는 등 빈집들이 속출하고 있다. 

연립주택 70여 가구 중 3개동 3층 20가구, 아파트 102세대 중 22가구가 비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모두 42가구가 붕괴위험 및 하자로 인해 터전을 떠나 인근에서 전월세를 살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옥상이 있는 연립주택 3층은 전기가 흐르는 천장과 벽에 물이 줄줄 새고 1층은 길고양이들의 안식처가 되는 등 흉흉한 모습에 사람이 살수 없는 흉가가 돼  동마다 반 이상이 비어있는 상태다.   

지역 주민들은 "이천시와 여러 차례 면담 했으나 시장은 볼 수 없었고 실무진만 만나 대책을 요구했으나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사정이 이런 가운데 지난 21일 송석준 국회의원과 시 관계자들이 주민들과 대책회의를 가졌다.   

송 의원은 "소규모 특례법에 따라 현재 30.13%인 이 필지가 동일주택단지로 인정 시 16.03%로 편입부지비율 20% 미만 조건에 부합되고 재건축 사업 승인이 가능해 당시 설계도면이 없으면 시는 주민들한테 유리하게 유권 해석해야 맞다"며 "시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할 설계도면이 없다면 이는 행정 불비상황이다. 

시가 관련 도면이 없다는 이유로 도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은 너무 억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해 사업구역의 주택단지는 최초 사업계획승인 당시 2개 단지(연립, 아파트)의 공동주택단지 내 도로 및 진입로였으나 도중에 계획도로가 취소되고 현재까지 두 단지 주민들이 진입로, 주차장 등으로 공동 관리돼 왔는바 주택단지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주민 박 모 씨는 "시에 보은아파트 취초 설계도면과 사업승인 허가서를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사무관리 규정’ 운운하며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해 폐기처분돼 현재 사업승인 목록만 남아 있다'는 통지서만 보내왔다"며 "감사원은 이천시 전 지역을 전수 조사해 바로잡고 잘못된 공직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작년부터 민원접수를 해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사전컨설팅 제도를 이용해 적극 해결하려고 접근했는데 경기도에서 소유자들의 채무관계 등이 제각각이라 한 필지로 합병되지 않는다면서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설계도면은 ‘사무관리 규정 제31조’ 문서의 폐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승인 서류와 설계도면은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하여 폐기처분되었으며 현재 사업승인 목록만 남아 있어 현행법으로는 사업승인이 어렵다”면서 “주민 입장에서 민원해결을 하기 위해 다양하게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 김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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