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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막가파식 장송곡 시위에 '몸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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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01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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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막가파식 장송곡 시위에 '몸살'


사적불만, 생떼쓰기 표출사례 속출…제지할 법적 구속력 없어


시민 김 모씨 “시민 괴롭히기 위한 의도된 행태는 범죄행위”

 



최근 성남시청 직원들은 하루 종일 장송곡을 틀어 놓고 괴롭히기에 나선 시위대의 막가파식 농성에 몸살을 앓고 있다.

 

13일 오전 성남시청사 입구 시위용 확성기에선 어김없이 장송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 장송곡은 하루 종일 한마디 주장(멘트)도 없이 퇴근시간까지 반복해서 이어졌다.

 

행정가인 시장에게 개인적인 불만 사안을 ‘시장이 해결해주지 않는다’며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집회를 신청한 한시민이 막무가내로 벌이고 있는 막가파식 농성 현장의 단면이다.

 

문제는 이 같이 사적인 불만을 생떼쓰기시위로 표출하는 사례가 최근 들어 속출하고 있는데도 관할 경찰서나 성남시나 이를 제지할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피해자는 시민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피해자는 민선 5기 들어 활짝 개방한 청사 9층의 하늘북카페, 어린이집, 시홍보관 등 청사내의 각종시설을 학습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어린학생들과 학부모들이다.

 

직원들 피해 또한 만만찮다. 직원 전 모씨는 "하루 종일 반복해 들리는 장송곡 소리 때문에 도통 업무에 집중이 안된다"면서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며 고통을 호소했다.

 

급기야 성남시는 지난 12일 고육책으로 방음용 이동식 에어벽을 설치했지만, 이마저 소음 차단에 별반 도움이 되지 않자 곤혹스럽다는 표정이다.

 

시민 김 모(남 52세 정자동)씨는 "시위와 집회의 자유는 기본권이지만 공공의 안녕과 질서가 우선"이라면서 "직원들과 불특정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려는 의도된 행태는 범죄행위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3. 3. 14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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