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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겼는데 준공이 ‘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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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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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어겼는데 준공이 '웬말'

 

성남시청 앞 건설현장 옥외주차장 날림조성

시민들, 주먹구구식 市 건축행정 강한 질책

 

성남시청사 정문 앞 여수택지개발지구(단독 및 상업시설)건설현장 신축건물이 옥외주차장의 설치규정을 무시하고 날림으로 조성됐는데도 시가 준공을 내줘 파문이 일고 있다.

 

현행법상 옥외주차장 설치 시 건축물의 외부 벽면에서 50㎝ 이상 이격거리 확보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여수택지개발지구는 규정을 무시해 대부분의 주차라인이 벽체에 닿는 등 황당한 사태가 빚어졌다.

 

또 본지가 30일 확인한 결과 건축물 출입구를 막고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으로 나타나 성남시 건축행정의 신뢰성 문제가 새로운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준공 후 영업 중인 몇몇 업소의 경우 옥외주차장이 상가 벽면과 출입구에 닿아있는 관계로 각종 시설물을 주차장에 설치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이곳을 빈번히 드나드는 공무원들은 아무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최근 시민들은 이곳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거쳐야하는 심의를 어떻게 받았으며, 감리(준공신청)➜특검(건축사 현장조사 보고)➜건축과 처리 등의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해 의혹의 눈길을 감추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중원구 건축과 정모 과장은 “일단 오늘부터 준공관련 업무를 중지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사실로 드러나면 엄중조처 할 것”이라며 “건축물 외부벽면과 도로경계까지 250㎝가 안 되면 허가를 내줄 수 없고 감리자 등록취소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상가 입점 세입자들은 “1층 상가 출입구 앞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면 출입문을 열지 못해 영업을 할 수 없어 난감하다”면서 “주차공간이 건물 출입구를 에워싸는 형태의 설계는 당초 건축심의 과정에서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보다 높게 책정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부족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또 한 건물주는 “주차장 선 안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곳에 출입구를 내준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지만, 출입문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건물을 누가 임대 하겠냐”며 주먹구구식 시 건축행정에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2011. 6.3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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