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11월 한 달간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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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0-30 15:40본문
또 부동산 및 차량 압류․공매, 예금ㆍ보험 및 급여 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다양한 징수방법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특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을 도 홈페이지 및 도보를 통해 오는 20일 공개할 예정이다.
2018년 말 기준으로 지방세 체납자는 206만명, 체납 세액은 1조 193억원에 달한다. 도는 이에 올해 연말까지 체납 세액의 40%인 4,077억원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9월말 현재까지 3,615억원을 징수했다.도는 이와 별도로 지난 3월부터 조세정의 실현과 공공일자리 창출을 위해 체납관리단을 운영, 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 분할납부 이행을 전제로 체납처분 유예 및 복지연계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경기도 광역체납기동반을 운영해 고의적 납세회피가 의심되는 체납자는 가택수색ㆍ압류 등 강제징수하고 있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체납처분으로 재산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진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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