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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악재에 성남시&현대 대립각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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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7-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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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악재에 성남시&현대 대립각 '주목'

 

시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시공사 상대 법적 책임 묻기로”

시공사 “회사 이미지 손상, 하자보수로 가기는 어렵다”

 

최근 성남시 신청사가 실내공기오염 파문 및 청사외벽 천정마감재 추락사고 등 굵직한 악재로 술렁이자, 성남시와 시공사인 현대건설이 대립각(對立角)을 세우며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는 호화청사란 눈총을 사고 있는 신청사가 '빛 좋은 개살구'란 오명을 얻을 정도로 심각하게 실내공기가 오염된 원인이 '실내 환경을 고려치 않은 건축자재와 설비의 하자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 더 이상의 혈세낭비 없이 하자보수로 비용을 충당'키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일 태풍 곤파스의 피해로 청사 외벽 천정마감재인 알루미늄 판넬이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자 즉각 “부실시공에 따른 예산낭비를 고려, 시공사를 상대로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시는 “준공 10개월도 되지 않은 현대식 건물이 순간초속 35m/s 풍속에 이처럼 피해를 입을 수 있는지와 부실시공 여부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했다”면서 “중앙제어방식에 의한 냉난방 공급으로 시민개방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에너지효율성 문제 및 이로 인한 예산낭비를 시공단계에서부터 점검, 시공사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고 당일(2일) 오후 6시께 본지와 마주한 현대건설 건축사업본부 황모 과장은 의회동 악취와 관련 “아쉽지만 국내기준 미비로 본회의장 벽체에 사용한 목재판넬 등은 공인된 친환경 자재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일반적인 새집증후군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내놔, 설계단계에 ‘적정 실내 환경 유지’를 고려했는지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그는 이어 설비 하자 논란에 대해 “시청사 설비는 엄정한 기술적 검증을 거쳐 간접 환기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하자란 있을 수 없다”며 잘라 말하고 “미진한 부분은 운영팀과 만나 외기 흡입량 조절 등을 통해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황모 과장은 또 천정마감재 추락사고 하자보수 책임과 관련 “마감재의 경우 초속 20 ~ 25m/s 풍속이 설계 기준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번 폭풍이 순간 초속 35m/s 풍속이라면 천재지변으로 봐야 하지 않겠느냐?”며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덧붙여 그는 “청사 방문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발주처와 상의하여 신속히 복구 하겠다”면서 “잘잘못을 떠나 회사 이미지에 손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하자보수로 가기는 어렵다”고 밝혀, 국내유수의 건설사로서의 신뢰보다는 명성에 연연해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0. 9. 5
수도일보 / 김 재환 기자
jhk15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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