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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띄워 얌체운전 잡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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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3-08-10 13: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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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선 띄워 얌체운전 잡아낸다

경부영동선 상공 30~50m서 갓길차로 등 단속

2013년 07월 24일 15시 20분 입력

올 여름 휴가철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이 떠 얌체운전을 단속한다.

한국도로공사(사장 장석효)는 경찰청과 함께 여름 휴가철 기간 동안 고속도로 상공에 무인비행선을 띄워 안전운전을 계도하고 법규위반 차량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무인비행선은 24일 오후 2시에 서울요금소 하이패스센터에서 시험비행을 마친 후 25일까지 경부고속도로에서 1차 위반차량 단속에 나서고 30일부터 내달 4일까지 경부와 영동고속도로에서 2차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지정차로ㆍ갓길차로ㆍ버스전용차로 위반 등의 행위다. 다만, 운행기간 중 비가 오거나 강풍이 불 경우 일정이 조정될 예정이다.

도로공사는 무인비행선을 교통단속에 활용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속보다는 멀리서 비행선에 적힌 ‘위반차량 단속 중’과 ‘안전띠 착용 캠페인’ 문구를 본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단속에 투입되는 무인비행선은 길이 12m, 무게 50kg으로 360° 회전이 가능한 3,630만 화소의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해 고속도로 위 30~50m 상공에서 고속도로 양방향의 차량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다.

지상에 있는 차량이 제어기를 통해 최대 1km 떨어진 곳까지 원격 조종할 수 있으며, 연속비행은 2시간까지 가능하다.

도공 관계자는 “무인비행선을 활용하면 위반상황을 폭넓고 자세하게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단속활동 효과를 분석해 향후 확대적용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 이인국 기자 wooriilbo@woori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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