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차량 과태료 체납액 12월말까지 일제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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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1-21 14:23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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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난 3월 4일부터 운영되는 성남시 실태조사반 80명이 체납자의 자택이나 사업장을 방문하여 납부안내와 체납자별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고질 체납자는 가택수색,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부서에 통보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받도록 돕고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우리 시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약 6만 2천 건, 139억원에 달하며 체납자는 각종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로 인해 경제활동에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속히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 박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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